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.
▲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외면 특조위 대검찰청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정병혁 기자]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"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"며 "'내 몸이 증거다'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"고 지적했다.
강 대변인은 "옥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해 성분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"면서 "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"고 밝혔다.
노웅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"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"면서 "참으로 참담하다"고 비판했다.
노 최고위원은 "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연구책임자, 거기에 대형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 낸 비극"이라며 "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"고 꼬집었다.
이어 "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을 더이상 만들면 안 된다"면서 "정부는 항소에 적극 협력해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