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, 횡령·업무방해 유죄 선거를 받은 1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.



UPI뉴스 / 정병혁 기자 jbh@upinews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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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, 횡령·업무방해 유죄 선거를 받은 1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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